대구시,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
시설·신도 누락, 방역혼선
피해조사·법률검토후 조치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대구교회 등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인 결과, 신도명단과 교회시설 누락, 허위진술 등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방역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추가 수사의뢰와 함께 피해상황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구상권은 남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는 당초 1만459명의 신도명단만 제출했으나 2011년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신도명단 관련 컴퓨터 파일을 분석한 결과에서 제출된 명단과 일치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교인 1877명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구시 관계자는 "명단 누락과 불일치가 의도적인 삭제로 인한 방역방해인지, 탈퇴 또는 이적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또 신천지 신도명단에서 제외돼 있는 유년회와 학생회 중 미입교자 211명과 선교교회 방문자 47명의 명단도 추가로 확보됐다. 대구시는 이들 중 미검사자 113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해 6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교회관련 시설도 허위로 제출했다. 신천지교회 측은 2월 22일 1차로 22개 시설만 제출하고, 3월 1일 뒤늦게 20곳을 제출해 대구시의 방역에 혼선을 초래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후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시설 51곳을 폐쇄조치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구 최초 확진자인 31번 확진자의 거짓진술 정황도 확인됐다. 시는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31번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2월 9일과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4층만 방문했다고 진술했으나 2월 5일 8층과 9층, 2월 16일에도 7층을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1월 16일과 17일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감염경로 규명을 위해 진병관리본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신도명단에 대한 의도적인 삭제여부, 일부 시설 미제출로 인한 역학조사 방해, 역학조사 허위진술 등의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피해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12일과 17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에서 신도명부 등 서류, CCTV, 디지털 교적 시스템 명단, 예배 영상파일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한편 대구경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신천지 코로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은 13일 대구스타디움몰에서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조만간 신천지 본부와 법인이 있는 서울과 경기도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