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 전국으로 확대되나

2020-05-11 11:39:49 게재

서울·경기·인천·광주 이어 충남 발동

경남 등은 운영자제권고, 점검 강화

신천지 집단감염 경험 … 강경 대응

수도권과 광주에 이어 충남도도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방문자에겐 '대인접촉 금지 명령'도 내렸다. '신천지'와 '콜센터' 집단감염을 경험한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초기부터 강경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광판과 다른 클럽 현실 | 지난 9일 오후 부산진구 서면 한 클럽에 거리 간격이 유지 중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지만 일부 클러버들이 몸을 밀착해 춤을 추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충남도는 1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동 클럽 6곳과 논현동 블랙수면방 방문자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 명령과 2주간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도내 유흥시설에서의 집합금지 명령도 내렸다. 대상은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 1210곳과 콜라텍 26곳이다. 집합금지 기간은 5월 24일까지 2주간이다. 충남도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민 모두 유흥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해주시기 바란다"며 "도와 시·군, 경찰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명령준수 여부를 점검, 위반 시 벌금 부과는 물론 손해배상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방역비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도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유흥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광주시는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등의 방문자에게 '대인접촉 금지명령'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업소는 최고 징역 2년,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대인 접촉금지' 행정명령을 처음 내린 것은 경기도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오후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집단감염 근원지인 클럽이나 특수 수면방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해당시설 출입자가 본인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개인적 특성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검사를 받지 않고 숨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대인 접촉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특히 지난달 29일 이후 해당업소가 위치한 지역인 이태원동이나 논현동을 다녀온 사람은 일반시민과 구별없이 누구나 무료검사(5월 11~17일)를 받도록 조치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지사는 "만일 해당시설 출입자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감염확산의 원인제공자가 될 경우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검사에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과 달리 2주로 한정한 것에 대해 이 지사는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명령을 연장해 시행할 것이므로 (서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날 오후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남도와 부산시 등은 지난 8일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집단감염사태의 확산여부 등에 따라 유흥업소 집합금지·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인접촉 금지 명령의 실효성이 담보된다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효성을 담보할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 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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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영 김신일 홍범택 차염진 윤여운 최세호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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