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잊힐 권리' 보장
2020-06-02 11:29:46 게재
관악구 '철지난 정보' 삭제
서울 관악구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잊힐 권리' 보장에 나선다. 관악구는 마지막 접촉자가 발생한지 14일이 지난 확진자 정보를 삭제, 낙인 피해를 방지한다고 2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월 12일 '확진환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2판을 발표, 공개기간을 코로나19 잠복기인 2주로 정하고 있다. 관악구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말부터 2주가 지난 정보를 모두 삭제해오고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접촉자들 잠복기간이 지났는데도 관련 정보를 계속 공개하는 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실익이 없다"며 "확진자 사생활 침해와 방문업소 영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공공 누리집과 블로그 사회적관계망에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등을 신속히 공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보는 방대하다. 구에서 1일까지 삭제한 정보만 306건에 달한다. 포털사이트 등 민간이 운영하는 가상공간에 게시된 정보는 더 많다. 구에서 찾아낸 이동경로 등 관련 기사만 1179건에 달한다. 구는 103개 기관에 요청, 362건을 지웠다.
구는 확진자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삭제를 요청, '잊힐 권리' 실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온라인에 관련 정보가 남지 않도록 '정보방역'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김진명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