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미만 코로나 경증환자 생활치료시설 이용 권장
2020-06-22 11:28:16 게재
50세 미만의 코로나19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혹은 보호자가 있는 경우 재택 치료를 받도록 코로나19임상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코로나19 환자 3000여명을 분석한 결과, 퇴원 기준을 변경하면 저위험 환자의 입원일수를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환자의 입·퇴원 기준을 바꿔 병상 관리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국내 55개 병원 3060명의 코로나19 환자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세 미만 성인 환자 중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만성신질환 치매 등 기저질환(지병)이 없던 환자는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등증 또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1.8%였다"며 "이들 중 호흡수가 22회 미만이고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인 환자가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하는 사례'는 0.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임상위원회는 "50세 미만의 성인이면서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자택 혹은 생활치료시설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증환자의 입원일수가 줄어들면 제한된 병상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 치료를 중증·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59.3%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중앙임상위는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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