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안하면 처벌', 마찰 없을까
세부지침 없어 단속 때 마찰 우려
대구는 시민반발에 벌금부과 유보
"경각심 제고가 목적, 계도기간 둬"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재확산 대책으로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이나 과태료도 부과하겠다는 방침인데 일각에서는 혼선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지사는 18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우려해 왔던 제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행정 명령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이날 오후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은 18일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통해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현행법 시행규칙의 발효 시점인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 달 13일부터 부과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최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되 잘 안 될 경우 신고가 들어온 곳, 위험한 곳을 중심으로 경찰과 공무원들이 함께 직접 단속할 수밖에 없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도가 마스크 착용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단속이 이뤄질 경우 혼선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벌써부터 어느 장소에서 어느 수준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도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이미 테이블마다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 마스크를 써 달라고 안내문을 붙였다"면서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마스크 착용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습관화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처음 시행한 대구시의 경우 지난 5월 5일 행정명령 발동 직후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당시 "대구시의 행정명령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이라며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한다면서도 충분한 논의와 공감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을 계도와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라며 행정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대구지역 각계각층 대표인사로 구성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도 "행정명령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위반시 벌금 및 징역형 등 지나친 강제와 갑작스러운 시행에 대한 시민 불만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대구시는 대중교통과 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위반시 벌금부과 등 처벌은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대구 신천지 사태와는 감염 전파 상황이 다르고 더 심각하다"면서도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은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2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국 도 대변인은 "대구시가 행정명령을 내렸을 당시는 공기 중, 야외전파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야외에서도 쉽게 전파가 되는 상황이라 다르다"면서 "2차 대유행을 막지 못하면 공동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제는 확진자 탈출사건 등 과거 볼 수 없었던 악의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면서 "그런 경우 당장 형사고발을 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둬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