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30% 범위 내 재택근무
2020-08-31 11:40:53 게재
31일부터 … 부서장 판단
경북도는 3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서별 직원 30% 범위안에서 근무여건 등을 감안해 부서장 판단 하에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이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공직사회부터 지역 감염 확산방지에 앞장서기 위해 결정됐다.
경북도는 재택근무 시행과 함께 1층 현관에 민원인 상담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만남의 장소'로 지정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청사 출입문 3개소(지하1, 지상2)에 출입자 관리를 위한 근무인력 5명을 배치하고 열화상감지 카메라를 운영해 출입자의 이상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있다. 회의장, 사무실, 통행로 등 청사 내 수시방역도 강화한다.
배달음식을 비롯한 청사 내 반입 물품 등은 지하 1층과 1층 물품 보관소에서 직원들이 직접 수령 후 반입조치하도록 해 대면 접촉을 차단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들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네 번째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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