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줄이고 본회의장에 칸막이 설치
코로나19 재확산에 지방의회 대응 고심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들도 줄줄이 일정을 연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감염 차단을 위해 본회의장 등 회의장 의원석마다 칸막이를 설치한 곳도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비대면 회의 및 의결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를 앞두고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석마다 칸막이 설치작업에 들어갔다. 본회의장에 칸막이가 설치돼도 전체의원 142명 가운데 최소 의결정족수인 72명(과반)만 출석하고 집행부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도교육감 등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문환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에 지방의회 의장이 표결할 안건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고 표결 결과도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돼 있다"면서 "질본에 물어보니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돼도 본회의, 상임위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감염예방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서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들과 첫 비대면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영상회의 관련 규정을 검토해 상임위 회의에도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도입하는 등 비대면 회의시스템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상임위별 안건들도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필수·긴급 안건만 추려 논의하고 나머지는 10월 회의로 연기하기로 했다. 본회의 시간도 심사보고 제안설명 전자회의 시스템 대체, 5분 발언 최소화 등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슬기롭게 대응하며 의정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선 비대면 회의체계를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속히 영상회의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세부 회의진행 방식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일정을 축소했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잡혀있던 임시회 일정을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9일로 줄인다. 1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던 시정 질문은 연기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사흘에서 이틀로 단축한다. 상임위는 예정대로(2~9일) 열돼 회의 일수를 3일 이내로 줄이고 1개 층에서 2개 이상 상임위가 동시에 열리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한다. 회의 참석 인원을 줄이고 접촉을 줄이기 위해 상임위 업무보고도 최소화하고 현장방문은 취소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도 광주시가 지난 27일부터 발동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시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제로 3단계로 격상될 경우 9월 2일에 개최될 임시회 본회의를 연기할 계획이다. 나아가 의회 비대면 회의운영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회 본회의·상임위 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해 관련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국회법 개정을 논의 중인 국회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의회는 임시회 회기가 8일 시작돼 다소 여유가 있다. 전체 의원 정족수도 37명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50명 이상 집합금지)에도 의결 등에 문제가 없다. 다만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상임위나 개별 의원들의 활동도 당분간은 비대면으로만 진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