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퇴원에 경찰 수사 속도

2020-09-03 11:53:39 게재

사랑제일교회 사택 등 압수수색

재수감 여부도 관심 … 인근 자영업자들 “손배소 추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치료 후 2일 퇴원하면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관련해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 목사는 퇴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순교’를 언급했다.

지역 상인, 사랑제일교회 상대 손배소 기자회견│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지역 상인들이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방역 비협조로 영업 손실 등 피해를 봤다며 전광훈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사랑제일교회 사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측은 "지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압수물 분석 결과 추가자료 확보 필요성이 있어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 등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전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 외에도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 30일 광화문집회에서 전 목사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건에 대해 전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 보석 취소 여부 결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지 심리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전 목사가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만큼 재판부가 조만간 심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신청서와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일을 지정해 전 목사를 심문한 뒤 결정할 수 있다.

서류만을 검토해 결정하는 경우 언제든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심문을 열게 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후 그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이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판단이 늦춰졌다.

전 목사는 퇴원 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방역당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2일 오전 퇴원 후 그는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를 통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한 달 동안 기한을 줄테니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순교할 각오도 돼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부근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기독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함께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랑제일 교회의 방역 비협조로 영업손실 등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연재기사]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김형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