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 피해액 131억 추산
치료비 등 46억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건보공단·정부 협의, 피해액 끝까지 증명"
서울시가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방역당국이 감염병 위반행위에 제기한 가장 큰 규모 소송으로 방역방해 행위자 및 기관들을 엄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가 추산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총 피해액은 서울 지역 확진자 만해도 약 13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와 건강보험공단, 교통공사, 자치구 손해액을 더한 금액이다. 서울시 손해액만 46억2000만원에 달한다.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부담액(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13억원),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22억50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35억7000만원)과 자치구 손해액(10억4000만원)을 더하면 92억4000만원, 국가와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38억7000만원)을 더하면 131억원을 웃도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청구에 앞서 시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인과관계를 따져볼 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데 무리가 없다고 시는 판단했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보공단에 협의체 구성도 요청했다.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 증명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 끝까지 손해액을 받아낸다는 입장이다.
시가 이처럼 강경 노선을 택한 것은 집단적 방역방해 행위가 이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개천절와 한글날 등 연휴를 앞두고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이 몰린 10월 연휴 기간 신고된 집회는 128건이며 신고 인원은 약 41만명이다. 집행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가 집회금지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서울시와 경찰이 법정에 함께 출석해 진술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 불법집회 강행을 막는다는 계획도 세웠다. 광복절 집회 당시 법원 판결로 집회가 성사됐고 대규모 확산 계기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서울에서는 무증상 선제검사에서 첫 감염자가 발견됐다. 서울시는 조용한 전파자를 찾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신청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3개월간 8500여명이 검사에 참여했는데 지난 15일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했다. 시는 그동안 추정만 했던 조용한 전파자 존재가 확인된 것으로, 선제 검사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조용한 전파자 첫 발견에 이어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2주간 확진자 중 26.4%, 환자 4명 중 1명이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시는 이에따라 선제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고위험군인 의료기관 종사자 2만50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선제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7000명 의료진이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확진자 7명 중 1명이 의료진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한때 진정세를 보였지만 서울시 확진자는 점처럼 줄지 않고 있다. 수일째 30~40명대를 기록하던 서울시 확진자는 16일 51명, 17명 63명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