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추진
정보보호산업법 개정
구글이나 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정보보호현황을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의원은 13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안은 현재의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를 보완해 주요 ICT 사업자가 정보보호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는 2016년 도입된 제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와 인력현황 등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고 처벌규정이 없어 대다수 대상 기업들이 공시를 외면하고 있다.
김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단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업체 등은 정보보호현황을 전혀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이용자가 어떤 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되어 있다"며 "더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인력 현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혔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일정한 기준과 요건에 맞는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