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기준 변경
7일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적용
3단계, 2월말 대구경북 … 2∼2.5단계, 815집회 상황 근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1.5단계, 2.5단계가 더해져 5단계로 세분화한 방역기준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서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키자는 취지가 담겼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국내 신규 확진자 발생이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배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를 각각 적용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2일 현재 전국은 1단계에 속한다. 주요 필수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재택근무를 해야 하고 등교수업이 금지되는 3단계는 2월말 대구경북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근접하면 시행될 수 있다. 2월29일 909명이 발생했다. 2∼2.5단계는 지난 8·15집회처럼 전국 확산 상황에 근접하면 시행될 수 있다. 당시 8월16일 이후 8월27일 441명을 비롯해 2주정도 200명 이상 지속됐다.
새 거리두기 단계기준은 7일부터 수도권-충청-호남-경북-경남-강원-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1단계 = 1단계는 클럽·룸살롱 등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 9개 업종의 중점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식당 카페도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돼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이나 테이블 간격 유지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 14개 업종은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이 중점 관리시설과 함께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에서도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50%까지, 등교 수업은 밀집도가 2/3 수준이 되도록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있다.
◆1.5단계 =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인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관리가 강화된다. 클럽에서 춤추기나 음식 제공 및 섭취 등이 금지될 수 있다.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고 모임·식사를 금지한다.
◆2단계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그 외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실내외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경우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 인원은 10%까지만 허용, 차량 내에서 음식을 섭취할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1/3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조치된다.
◆2.5단계 = 일부 지역을 넘어 전국적 확산되는 단계에서는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며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된다.
유흥시설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PC방 학원 독서실 등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위반하면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 행사 인원이 50명 아래를 유지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릴 수 있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다.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1/3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3단계 =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3단계에서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지며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장례식은 가족이 참석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 역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나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고위험 사업장을 제외한 기관·기업에서는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등교 수업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