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오늘부터 수도권·강원 1.5단계
유흥시설 출입시 징계
일부 지역 휴가 연기 권고
군이 오늘(17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 내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같은 기간 강원 지역 군부대 간부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이 더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전날 서욱 장관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격상지침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지역 부대원들은 17일부터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출입이 금지되며, 출입했다가 적발 시 징계 대상이 된다.
또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들과 그 외 기초자치단체 중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지역에 사는 장병들의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휴가 연기'를 권고할 수 있다. 만약 전역 전 휴가자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 종료 시 곧바로 전역하게 된다.
나머지 지역 거주 장병들의 휴가는 현행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상 시행된다.
휴가 뿐 아니라 장병 외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자체별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현장 지휘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통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갔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강원지역 군 간부들의 경우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며, 회식이나 사적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
영내 종교시설도 일부 통제된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내 종교시설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고, 영내 종교 시설이 없는 부대는 온라인이나 영내 식당 등 별도 공간을 마련해 장병들의 종교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수용 좌석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외 종교시설은 현역 군인은 예비역을 비롯한 민간인과 공간을 구분해 이용하며, 종교시설 내 모임이나 식사도 금지된다.
이 밖에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 강사는 초빙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7월에 이어 최근 서산 공군부대에서 민간인 초빙 강사에 의해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따라서 군부대 내 '대면 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군의 이 같은 선제적 방침은 최근 서울 용산 국군복지단과 서산 공군부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국방부 영내와 강원도 인제 국방부 직할부대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방역 지침과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16일 긴급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적용해 오면서, 집단생활의 특수성에도 낮은 발생률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 동절기를 맞아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이후 군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서 장관은 특히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핵심 군사시설·전력에 대한 고강도 감염차단 대책을 시행하며 △지휘관 및 장병들이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군 같은 경우는 한 번 감염이 되면 방심하는 사이 방역대책 등에 상당한 허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대규모 집단감염 우려도 있다"며 이번 선제적 거리두기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