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020-12-22 12:49:41 게재
중대본, 특별방역대책
1월 3일까지 전국 적용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특별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까지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감염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특별대책은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에 걸쳐서 시행한다"고 말했다. 방역강화 조치가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되면서도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권역에서 권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정 총리는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리두기 3단계 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며 "지난 1년여 간 코로나19와의 고단한 싸움도 이번 고비를 넘기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연말연시 가족, 친구, 이웃들과 모여 정을 나누는 것 마저 어렵게 된 점 무척 송구한 마음이다"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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