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횡령 중앙치매센터 팀장, 징역형

2021-07-19 12:19:48 게재

6년간 직원 퇴직연금 등 빼돌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중앙치매센터 횡령사건이 집행유예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중앙치매센터에서 팀장급 관리자로 예산 관리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직원들의 퇴직연금과 4대보험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씨는 모두 44차례에 걸쳐 4억62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부장판사는 "치매노인 치료와 치매센터 운영을 위해 사용할 국고를 6년여에 걸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이씨가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가 이씨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2019년 12월 위탁받은 중앙치매센터에서 7년 동안 4억6000만원이 넘는 횡령을 적발해, 의혹 당사자인 운영팀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치매센터는 2012년 문을 열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탁운영하다가 2019년 말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내부감사를 통해 운영팀장인 이씨의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중앙치매센터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관되자 이씨는 사직 의사를 밝혀온 뒤 육아휴직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씨를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했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횡령 사실이 공개됐다. 당시 정 의원은 "치매센터 조직 전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국 중앙의료원은 공공치매센터가 법인이 아닌 임의조직이라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씨는 19일 현재 항소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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