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철책 철거사업 탄력 받는다
"삼성SDS 54억여원 반환"
김포시 감시장비소송 승소
경기 김포시와 삼성SDS·재향군인회가 8년여간 벌인 법정소송이 김포시 승리로 끝났다. 한강철책 철거를 위해 설치한 수중감시장비 때문에 벌어진 소송전이다. 이번 판결로 김포시의 한강철책 철거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시민의 열망이 모여 완전한 한강철책 철거와 한강둔치 개발에 대한 여건이 만들어졌다"면서 "이번 승소를 바탕으로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포시는 삼성SDS측에 지급했던 선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돌려받는 것은 물론 한강 철책철거 사업도 힘을 받게 됐다. 김포시는 군과의 합의 내용을 조속히 이행해 한강 김포대교~전류리포구의 잔여철책도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한강둔치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한강둔치의 지구지정 완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소송구간을 제외한 한강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의 철책 철거 및 산책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를 지난 7월부터 시작했으며 내년 준공 뒤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삼성SDS·재향군인회가 정부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정부·김포시에 대한 삼성SDS·재향군인회의 채무가 50여억원씩 존재한다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시작은 2010년 6월. 김포시와 삼성SDS·재향군인회는 한강철책 철거에 따른 적 침투 방지용 수중감시장비 86억원어치 납품 계약을 맺었다. 제품은 2013년에 납품했다. 하지만 이 장비는 군 당국의 하계·동계 성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춘계 검사에는 삼성SDS측이 아예 응하지 않았다. 결국 김포시는 삼성SDS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선급금 54억여원과 이자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삼성SDS측은 군 당국이 애초 요구한 장비의 성능과 평가기준이 잘못됐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납품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가 삼성SDS와 재향군인회 측에 있다며 이들이 김포시에 대해 선금 54억여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도 최대 51억여원 존재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수중감시장비의 성능조건이나 한강 하구 환경조사책임과 관련한 계약의 해석, 성능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