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 활성화 시급
2021-12-03 11:07:55 게재
국회입법조사처, 실태 분석 보고서 … "운영기관 확대하고 수수료 현실화 필요해"
현행 제도 상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명시한 용도나 방법만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다. 법에서 담지 못하는 개별적인 사항들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해 유해성과 안정성 등을 통과한 경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평가가 제대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활용환경성 평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재활용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 수의 부족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절차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또한 평가서 작성을 위한 수수료가 저렴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승인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비매체접촉형과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가 시행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단 12건만 승인됐다. 게다가 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의 경우 단 1건만 승인된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만 봐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재활용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활용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제거한 재활용기술을 허용하는지 등 재활용환경성평가제도의 운영 실정에 대해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의 경우 지정기준 중 매체접촉형재활용 환경성기관 지정기준인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및 사후관리계획 작성 능력이 제외된다면 민간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제언을 했다.
반면 매체접촉형재활용환경성평가의 경우 기존과 같이 엄격한 시설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이원화가 된다면 종전 평가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석유관리원은 매체접촉형재활용평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수료 문제 역시 민간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의 산정방식을 실비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민간이 환경성평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용 현실화를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으로 평가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인력부족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 부분 역시 현실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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