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vs 이준석, 법정에서 2라운드 공방

2022-09-15 11:16:29 게재

'정진석 비대위' 출범 근거된 당헌 효력 놓고 1시간 논박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개정 당헌의 효력을 놓고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정진석 비대위'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양측은 법정 안에서는 물론 바깥에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건의 가처분 사건을 놓고 심문이 진행됐다.
남부지법 나서는 이준석 전 대표 ㅣ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중 가장 핵심은 당헌 개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한 경우 등을 당의 비상 상황으로 정한 개정 당헌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당 전국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 추진이 소급금지원칙에 반하고 반헌법적인 행동이라며 전국위 의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근본 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당헌 원칙에 따라 전당대회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전국위원회 의결만 거친 개정 당헌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법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로 한 1차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춰보면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현 상황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까지 제기하지 않던 새로운 논리도 가져왔다. 이 전 대표의 '당사자 적격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당헌 당규는 당원들에게 적용되는 헌법 같은 존재라서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는) 효력정지를 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헌 개정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선 "판례상 (원칙이)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내용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계속 중이거나 그 이후의 사실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당은 법원 판단 이후에도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헌 효력에 관한 가처분(3차 가처분)과, 이 전 대표측이 추가로 제기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관련 가처분(4차 가처분)의 내용이 서로 겹친다는 점에서 28일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인 28일 이후 3차 가처분에 대해서도 판단하기로 했다. 양 측의 운명을 결정할 날이 2주 미뤄진 셈이다.

양측은 1시간 여의 심문이 종료된 후에도 취재진 앞에 나와 공방전을 펼쳤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정 비대위원장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서 소송 지연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 비대위원장이 법원을 상대로 한 '선 넘지 말라'는 발언은 재판부를 향한 겁박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1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처분 관련해 국민의힘이) 각하 전술을 쓰는 것 같다"면서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걸 만들어서 그래서 당원이 아닌데요, 이렇게 갈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당헌·당규는 특정인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안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은 억측"이라며 "또 정미경 최고위원의 사퇴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소급적용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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