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

2023-02-22 11:10:05 게재

일몰시 특례 60여개 폐지

중견기업연합회 밝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023년을 중견기업육성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중견련은 2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진식 회장은 "상반기에 중견기업특별법을 반드시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전면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특별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법이다. 2013년 12월 26일 당시 여야 합의를 토대로 국회를 통과해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됐다. 하지만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이 일몰되면 중견기업 인용 법률과 지원 특례 60여개가 함께 폐지된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매출 고용 수출 등 한국 경제에서 15% 이상을 감당한다"며 "중견기업의 확인된 위상에 관한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0년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 전략 일환으로 출발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은 2012년 전담 정부 조직(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이 처음 설치됐고, 2014년 7월 중견기업특별법 시행과 함께 발전해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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