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화 '성큼'

2023-03-24 11:37:30 게재

국회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중견기업 세제·금융 혜택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률개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을 통해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 안정성 강화의 첫걸음"이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중견기업특별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법이다. 2013년 12월 26일 여야 합의를 토대로 국회를 통과해 2014년 1월 제정, 같은 해 7월 시행됐다. 하지만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중견련은 "특별법이 일몰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구간이 사라지면서 조세 부담이 크게 늘고, 중견기업 정의를 준용한 법령 60개가 폐지되면서 경영난이 폭증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성장 의욕까지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혁신 역량과 잠재력에 기반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견기업 육성과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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