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터미널소풍 뉴코아-매장소유자 분쟁
2023-06-26 10:39:34 게재
2009년 말 1층 매장 3층 이전운영 계약
구분소유자 "계약 만료, 원상복구 안해"
뉴코아 "무리한 요구 등으로 협상 중단"
25일 뉴코아와 소풍 1층 귀금속매장(주얼리존) 구분소유자들에 따르면 뉴코아측은 지난 2009년 11월 20일 소풍상가에 입점한 날로부터 10년 간 1층 주얼리존 영업장을 3층으로 이동 운영하기로 구분소유자 7명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뉴코아측은 약 20평 규모의 매장을 3층에서 운영했고 2019년 11월 20일자로 계약기간이 완료됐다. 하지만 해당 매장은 1층으로 원상복구되지 않고 현재 이벤트행사 매장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분소유자들은 "대기업인 뉴코아측이 원상복구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며 무단점유한 채 이제 와서 법대로 하라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분소유자 A씨는 "이랜드 뉴코아측이 1~4층에 입점해 통째로 장사하겠다며 작은 평수의 매장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과 매장 이동운영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도 재계약이나 원상복구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간에 1층에 대체상가를 주겠다고 해 수용할 테니 합의서를 달래도 주지 않고 몇차례 협상을 하는듯 하다가 이제 와서 법대로 하라고 하더라"며 "이에 매장 원상복구 및 건물명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무시해 내 매장에 차단봉을 설치했는데 자기들 맘대로 철거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뉴코아측은 구분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왔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고 무력행사를 해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뉴코아측 관계자는 "구분소유자 대표와 적극적으로 협상해 최종 합의까지 갔지만 수긍할 수 없는 요구를 해 합의가 안됐고 지난 2월엔 1층 대체 교환까지 구두 협상이 완료됐지만 3월에 갑자기 원상복구 명도변경을 요구하며 실력행사를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3회에 걸쳐 본점 행사장에 대한 무력 행사로 입점업체 영업손실 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지난 5월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며 "문제의 원인이 어디(누구에게)에 있는지 잘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분소유자들은 "협상 과정에 무리한 요구를 한 바가 없고 오히려 뉴코아측이 우리 매장 외에 다른 곳에서 주얼리 영업을 해도 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최근 제시해 거부했다"며 "우리 말고도 개별적으로 소송 등이 어려워 뉴코아측과 갈등을 빚는 구분소유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코아 관계자는 "대부분 구분소유자는 뉴코아 입점 영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점에서도 모든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영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최근 부천터미널의 버스노선이 줄어들고 내수 경기가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소풍 상가 내부의 분쟁이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