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50인미만 중재법 적용"
2024-02-23 13:00:02 게재
한보총 국민인식조사
정부·여당 입장과 달라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경영계에서는 여전히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중대재해법이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인식했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는 지난 16~18일 3일간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판매·서비스직(59.7%), 자영업(61.5%)은 물론 경영·관리직(61.5%)에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중대재해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 69.8%는 중대재해법이 산재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 절반 이상(54.8%)은 산재예방 정부 출연금 확대를 요구했고 66.7%는 산업안전보건성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