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술판 회유’ 경찰 수사로 넘어가
이화영, 담당검사 고발 … “수원지검 관여 말라” 주장
‘검찰청 술판 회유’를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검사를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술자리 의혹은 이제 경찰이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검은 더는 술판 의혹에 관여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무고의 벌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133조 금지물품의 반입 제2항을 위반했다’며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임직원 등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 검사 등은 2023년 5~6월경 불상일 오후 4~6시쯤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요청을 받고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들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김성태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고발장에서 “박 검사는 담당 검사로 김성태 등의 신변을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주류 반입을 허가 또는 묵인했다”며 “이는 재소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국가 사법체계를 흐트리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6월경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다시 진술 내용을 번복하며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지난 4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 신문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그는 “검찰 조사실에 연어 요리와 술이 차려졌고, 김성태 등과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회유·압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당시 계호 교도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출정일지 등을 확인할 결과 “청사 내 술 반입이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음주 일시, 장소, 음주 여부 등 이화영의 주장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가 적용한 ‘형집행법’ 13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어서 검찰 내 주류 반입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률에서 교정시설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규정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