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검찰·구치소장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고발
“언론 배포 문건에 실명·죄명·조사기간 등 공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치소와 검찰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0일 수원구치소장과 검찰 관계자 3명 등 4명을 해당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2024년 4월 18일 언론에 배포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에 이 전 부지사의 성명과 죄명, 수용번호, 조사 시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며 “검찰은 비실명 처리없이 기자단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청사 내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시점에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반박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2023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검이 4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이 전 부지사의 2024년 4월 4일자 피고인신문 법정 녹취록 중 일부가 기재됐다”며 “검찰은 개인정보인 피고인신문 녹취록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이달 14일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며 수원지검 관계자 등 3명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소주를 마시며 연어회 등을 먹고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쌍방울 대북 송금 보고’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