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삼성·SK 총수 줄줄이 법원행
구광모 상속소송 1심 중
이재용 항소심 27일 시작
최태원 항소심 30일 선고
LG그룹 총수 재판이 상속 소송으로 21일 열렸다. 그 뒤를 따라 5월말 삼성과 SK 그룹 총수들 재판이 차례로 이어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에서 변론준비기일로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간 증거채택을 두고 의견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7월 9일 열릴 예정이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장자승계원칙에 입각해 지분 11.28% 중 구광모 회장에 8.76%, 장녀 구연경 대표에 2.01%, 차녀 구연수씨에게 0.51%를 상속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의 유지가 담긴 메모만이 존재했다.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모녀는 지난해 2월 구 회장이 상속과정에서 자신들을 속였다며 1.5:1:1로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에서 27일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된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 회장을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온 만큼 항소심과 상고심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는 법조계 시각도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는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서 열릴 예정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2022년 12월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노 관장은 재산분할 형태를 주식에서 2조원 상당의 현금으로 변경했고, 위자료 역시 30억원으로 높였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 대한 이혼 소송 이외에도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하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