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창기업 회생 ‘강제 인가’

2024-05-30 13:00:01 게재

작년 4월 회생신청

100위권 중견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이 강제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채권단 등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된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 법정 다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면서도 “그러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가결 요건에 단 3% 모자란 72%의 동의를 받았고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는 총 11명 중 3명에 불과한 점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가결 요건을 크게 상회하여 83.48%의 동의를 받은 점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밖의 인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가 사유로 설명했다.

대창기업은 1953년 설립돼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진 업체로, 고령 다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장흥 줌파크 아파트 등의 시공사다. 대창기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가 미분양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재정난에 빠졌고, 결국 지난해 4월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렀다.

법원은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같은 해 5월 15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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