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특별법 개정해야"

2024-06-03 13:00:23 게재

21대 국회 개정안 폐기

전남, 기간연장 등 건의

전남도는 최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조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개정안은 21대 국회 때 9건이 발의됐으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주철현(여수)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21년 7월 제정돼 6개월 후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여순사건 피해 신고 7465건이 접수됐고, 조사 및 심사를 거쳐 희생자 566명과 유족 2820명이 새로 결정됐다.

하지만 피해 신고 7465건 중 심사 결정이 708건에 불과해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별법 7조에 따르면 진상규명조사는 최초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진상규명조사 최초 개시일은 2022년 10월 6일이며, 종료 시점은 2024년 10월 5일이다. 전남도는 피해신고 건수를 고려했을 때 최소 2~3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남도는 조사기간 연장과 함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 및 절차 마련 △국가기념일 지정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별법(14조)에는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만 있고, 별도 보상 기준이 없다. 생활지원금 역시 유족은 제외됐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선 특별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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