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고소

2024-06-12 13:00:43 게재

당사자 9명, 경찰에 고소

쿠팡측 “인사평가 자료”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의 당사자들이 쿠팡측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혐의로 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을 고발한 지 3개월 만에 나온 추가 조치다.

김병욱 쿠팡 블랙리스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대응팀 변호사는 11일 “쿠팡측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블랙리스트 당사자 9명이 고소장을 10일 우편접수했다”며 “11일 중으로 송파경찰서에 접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 등 70여개 단체는 지난 2월 19일 쿠팡과 계열사 그리고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CFS)가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만6400여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리스트가 사업장이 채용을 꺼리는 인물들의 취업을 막기 위해 사용됐고 계열사에도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에는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가 직접 나서서 문서 입수 경위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쿠팡측은 이에 대해 “관련 자료는 인사평가 자료로 타 계열사에 공유하지 않고 당사 채용 등 인사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며 “민노총 간부가 탈취한 CFS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 자료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하고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쿠팡 대책위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쿠팡 대책위는 11일 송파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경찰 수사관 교체요청과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쿠팡 대책위와 법률대응팀은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이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데도 경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변호사는 “경찰 고발이 제기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별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다”며 “수사 기관은 어떠한 강제수사 방식도 동원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 ‘리스트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자사 취업을 막는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렵다’는 식으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쿠팡 대책위와 법률대응팀은 이날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송파서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내용이 없다”며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CFS측은 수사와 관련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