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채용비리 교수 2명 집행유예
대구지법 “반성없어 엄벌 필요”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이 채용비리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교수 채용과정에서 미리 점찍어 놓은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심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20일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1명을 교수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지원자 C씨에게 3단계 실기심사(총 30점)에 연주할 3개의 연주곡명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수는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로서 공개수업 심사에서 연주할 학생과 학생들이 연주할 곡명을 지정할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C씨는 받은 악보를 사전에 학습해 심사에 참여했고, 같은 해 9월 최종 임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들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경북대 총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공개수업 연주곡명을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말을 바꾸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들게 만들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