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개인예산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직접 정한다
주류·담배·복권은 안돼
7월부터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시행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장애인에게 7월 1일부터 개인예산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으로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에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당사자 자신의 복지 욕구와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여러 서비스 중에 필요한 것은 더 이용하고 필요도 낮은 것은 줄일 수 있게 된다. 영국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효과가 확인된 제도다.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출범 당시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제시했다.
참여하는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중 20% 범위(평균 29만원 수준) 안에서 원하는 만큼 개인예산으로 정해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끝내지 못한 경우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술이나 담배 복권 등을 구매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5월 31일 시범사업 지역에서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모집해 이달 한 달간 참여자들이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범사업 지역은 8곳으로 대전 동구·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 등이다.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최종 합의했다.
시범사업 참여자 중 활동지원서비스 외 발달재활서비스나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등 2가지 이상 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개인예산 이용과 별개로 일정비율 안에서 서비스량을 자신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자신의 선택에 따라 실제 서비스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에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고 2026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