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유흥업소 영업부장이 공무원

2024-07-03 13:00:10 게재

경찰, 불법전단 수사 중 적발

서울 강남 유흥가 일대에서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불법전단을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특히 현직 공무원이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강남 유흥가 일대에서 불법전단을 살포한 12명과 인쇄소 업주 3명, 유흥업소 업주 및 종사자 26명 등 41명을 적발해 송치했다.

경찰은 20대 A씨 등 12명에게는 불법전단 살포, 음란행위 알선 등 청소년보호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인쇄소 관계자 B씨 등 3명은 불법전단 제작 및 살포행위 방조 등 옥외광고물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업소 업주와 종사자 등 26명에게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이 운영한 업소는 여성종업원이 셔츠만 입고 접대하는 방식으로, 경찰은 업소관계자들이 음란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 공무원인 C씨는 이 업소에서 영업부장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직 9급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일대 유흥가에서는 음란 업소가 늘면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값싸고 효과가 있는 전단지 살포가 부각되면서 유흥가 일대는 물론 주변 학교와 학원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도 낮뜨거운 전단지가 뿌려졌다.

학부모 등 주민과 주변 회사원들이 집중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은 올 초부터 불법 전단을 뿌리뽑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5월 전단살포자와 유흥업소 업주, 인쇄소 업주 등을 적발했는데 수사를 확대하면서 추가 공범을 무더기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간 경쟁적으로 전단을 살포하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제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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