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영업 허가기준 개선
2024-07-23 13:00:23 게재
환경부, 30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뀐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또한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민간 영업자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