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2024-08-06 13:00:00 게재

강남구 1991명 조사키로

서울 강남구가 300만원 이상 체납자 1991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해 압류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조회해 압류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징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당초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2027년으로 유예될 전망이다. 강남구는 체납자들이 은닉수단으로 활용했던 가상자산을 규제강화에 맞춰 매각할 것으로 판단, 선제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로 했다.

강남구가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조회해 압류하기로 했다. 사진은 강남구청 전경. 사진 강남구 제공

조사 대상은 3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991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 규모만 209억원에 달한다. 구는 ‘지방세징수법’ 36조 ‘질문·검사권’을 활용해 거래 규모가 큰 가상자산거래소 3곳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대조해 압류 대상을 특정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주민들이 행정에 요구하는 수위는 갈수록 높아져 재원부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며 “성실한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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