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
2024-08-08 13:00:17 게재
자본시장거래·임원선임 제한 … 계좌 정지
금융당국이 점점 조직화되고 복잡해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과 불공정거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전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정부는 그동안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적발 및 엄정한 처벌을 위해 자본시장 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강화해 왔지만 점점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렵다”며 “이를 보완하고 반복적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연구원 정수민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 및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사례를 감안해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접근성 제고와 실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