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조위원 임명 촉구

2024-09-11 13:00:14 게재

유족 “대통령 즉각 임명” 호소

국회, 7월 9명 명단 정부 전달

“13일까지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유가족들은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일 정부를 상대로 공개 질의를 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을 즉각 임명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유족들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특조위 위원들에 대한 정부 인사검증 절차는 이미 8월 중순 완료되었다”며 “다른 장·차관 임명은 이뤄지면서 유독 특조위 위원 임명만 미뤄지는 상황을 유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면 특조위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같은 달 21일 공포됐다. 법은 공포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특조위는 직권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할 권한을 갖는다. 최장 활동 기간은 1년 3개월이다. 특조위는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을 상대로 진술서 제출, 출석 및 진술 청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 7월 5일 국회는 의장이 1명, 여야가 상임위원 1명씩을 포함해 각각 4명의 특조위 위원을 추천해 명단을 정부에 보냈다. 그런데 아직 위원장과 위원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유족들은 지난 6일에도 성명을 내고 “국회가 9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여당 지도부가 특조위가 지체 없이 출범할 것이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임명을 늦추고 있는지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편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출범이 늦어진 바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세월호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된 후 특조위 위원은 2015년 3월 임명됐다. 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도 같은 해 7월부터 시작됐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특별법이 통과 될 때까지 거리에서 십수 개월을 보낸 유족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유가족들의 절절한 절규에 답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호소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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