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여성 2명 영장 기각

2024-09-11 13:00:14 게재

법원 “증거 이미 확보,

도망 염려 단정 안 돼”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씨와 30대 여성 송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과거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측은 지난 7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광철·서원호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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