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해 클럽 간다” 신고자에 200만원 보상금

2024-09-13 11:13:21 게재

마약 사범 검거 단서 제공

강남경찰서 시민에 감사장

경찰이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소재 한 클럽의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신고보상금 200만원과 함께 감사장을 전날 수여했다고 밝혔다.

강남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6일 밤 12시쯤 강남구 모처에서 사람들이 “케이(케타민 은어)를 구해서 클럽에 간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마약사범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말을 근거로 용의자 인상착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해당 클럽에서 잠복하던 중 동일한 사람들을 확인했다. 이후 그들을 따라 클럽에 들어가서 소파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20대 여성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남서는 마약류 단순 소지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이 100만원 이하지만 이번 신고의 경우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 보상금 증액 기준을 반영해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동수 서장은 “강남 일대 클럽 등 유흥가 마약류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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