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 상환 불능’ 루멘페이먼츠 대표 구속기소

2024-09-13 11:40:35 게재

‘신정산대출 사기’ 혐의, 도피 도운 공범도 기소

검찰이 780억원대 상환 불능 사태를 촉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3일 루멘페이먼츠 김 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고 도주하도록 도운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령회사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다른 회사로부터 60억원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선정산대출은 소상공인 가맹점이 카드 매출을 담보로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돈을 지급받고, 선정산업체는 정산일에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대출 방식이다. 이번 사건은 루멘페이먼츠가 정산대금을 미상환하면서 선정산대출 투자금 상환도 중단되는 사태로 번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도피 행각을 벌이던 김씨와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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