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대금 ‘위폐 2억원’ 건넨 일당 구속심사

2024-09-17 09:36:14 게재

사기와 통화 위조 혐의, 20대 2명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 대금 명목으로 2억원대 위조지폐를 지급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3과는 코인 거래 대금으로 위조지폐를 건넨 혐의(사기와 통화 위조)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노상에서 위조지폐를 지급하고 C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C씨에게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면서 B씨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C씨는 3억원 상당의 코인을 B씨에게 전송했고 B씨는 5만원권 위조지폐 4200장,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거래 직후 C씨는 지폐 일련번호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B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3시쯤 B씨를 체포하고 이어 낮 12시쯤 A씨도 검거했다.

경찰은 16일 “통화를 위조해 행사한 사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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