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여가위 소위 통과, 이달내 본회의 처리 전망
미성년자에 성착취물 협박, 징역 1년→3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된다. 19일 여야 합의로 관련 법들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해 이달 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에선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가 이뤄졌을 경우엔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규정해 더 강한 처벌이 이뤄지게 했다.
성착취물에는 딥페이크 영상물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상 수사 편의도 높아졌다.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승인이 있을 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가능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지원은 경찰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가 있을 경우 방심위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방심위는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형선·김아영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