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시토록 개선”
경기도발 규제개선 과제
중앙부처 7건 수용 ‘성과’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 통지할 때 하자보수 기한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비제조업 사업장에도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시·군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민생·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6개 권역별로 개최했다. 현장간담회에는 도·시·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학계·연구기관, 기업인 등이 참여했으며 토론을 통해 다양한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도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시·군에서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그 결과 관계부처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산지의 이중규제 해소 등 7건의 과제에 대해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 7개 과제는 향후 관련부처의 법령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개선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시설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외부에 별도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내부보다 2~6배 높은 임대료 등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규제개선 건의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비제조업에 대해서도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하자보수 청구가 요청되면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하자보수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하자보수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 경기도의 건의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에 하자보수 기한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책임을 강조하고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장간담회에서 발굴된 66건의 과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24건의 자체 중점과제를 선정, 관계부처의 수용 의견을 받아낼 때까지 논리보강과 공감대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협력해 수용률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