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티메프 사태’ 고소인 조사 주력
검찰 피고소인 수사와 ‘공조’
일부 수사 결과 검찰로 송치
검찰과 경찰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경찰은 주로 고소·고발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최근 티몬·위메프와 큐텐 관련 고소·고발 사건 일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경찰 협력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할 때는 검찰이 (경찰에)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경찰이 접수한 사건 중 확보한 증거자료와 고소인 조사 내용을 검찰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소인과 피고발인 조사는 검찰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시점은 지난 13일쯤으로 알려졌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경우 검사는 경찰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티메프사태 고소·고발인 조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그 결과는 검찰로 보내 협업하는 방식의 수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 큐텐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그간 경찰에는 티메프사태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지난 8월 1일에는 피해 판매업체 17곳에서 구영배 큐텐 회장과 주요 경영진 4명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횡령·사기 혐의로 강남서에 고소·고발했다.
앞서 7월 말에도 피해 소비자들이 구 회장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경 39건의 티메프 관련 고소·고발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최근에는 사건이 추가돼 50여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사건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을 꾸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말 티몬과 위메프 본사와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구 회장 등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19일과 20일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광철 구본홍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