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 본부장 ‘부당대출 혐의’ 구속 심사

2024-09-26 13:00:05 게재

대출 관여 배임·수재 혐의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을 지낼 당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그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본부장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5일 김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하고 지난 24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1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2일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들에서 총 616억원의 대출이 진행됐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 중 28건 350억원에서 부정대출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측은 자체 검사를 통해 밝혀진 귀책사유를 토대로 대출 취급 관련자를 지난달 9일 수사 당국에 고소했다. 고발 대상에는 임 전 본부장과 차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총 8명)에 대해 면직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24일부터 ‘부당대출’ 관련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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