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횡령·배임’ 징역형 집유

2024-09-26 13:00:06 게재

법원 “절차 위반 급여 인상”

법원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은) 주주들이 거듭 반대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보수를 올리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절차를 위반하고 주주총회 통과를 전제로 인상된 급여를 받은 것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되도록 지시하고 이를 사용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에 비추어 내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구 전 부회장이 성과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주주총회 결의없이 자신의 급여를 증액할 것을 지시해 수령하고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부회장은 또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배임액은 31억원이고 횡령액은 2억900만원이다.

앞서 아워홈은 지난 2021년 11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구 전 부회장의 혐의를 포착하고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9월 그를 기소했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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