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연합동아리 마약’ 사회로도 퍼져

2024-09-27 13:00:17 게재

검찰, 의사·회사 임원 추가 기소

회장 1심 징역 3년, 혐의 더해져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기존 동아리 회원 외에 추가로 마약사범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26일 마약 유통 대학생 연합동아리 사건을 추가 수사해 동아리 회장 염 모씨와 관련자 2명, 일반인 2명, 대학생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일반인 2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추가 기소된 이들은 앞서 적발된 ‘마약 동아리’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 대형병원 의사 A씨와 상장사 임원 B씨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사로 임상강사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염씨로부터 마약을 매수해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마약을 투약한 날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경력 9년 차인 A씨는 전공의로 해당 병원에서 추가 수련을 받는 상태였다.

검찰은 “A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0대 중반으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인 B씨는 지난 7월 2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미국 대학 출신자로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불구속된 2명은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로 올해 1~2회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연합동아리를 통해 유통된 마약이 대학가를 넘어 사회 전반에 퍼진 범행 전모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수도권 13개 대학 수백명이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을 적발했다.

당시 검찰은 명문 대학원 출신 회장 염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2명은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당시 단순 투약자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염씨는 지난 4월 17일 다른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추가 기소되는 처지가 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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