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 본부장 ‘부당대출 관여 혐의’ 구속

2024-09-27 19:50:13 게재

손태승 전 회장 처남 대출 관련 ··· 배임·수재 혐의

법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 모씨가 아내 명의의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우리은행 서울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을 역임했는데 이때 김씨를 알게 됐고 그 친분을 이용해 대출이 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검사를 통해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들에 350억원대 부정대출이 있었다고 파악한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후 검찰은 김씨 신병을 확보하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 24일 그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겸임한 뒤 지난해 3월 퇴임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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