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지배구조’ 손 못대나

2024-09-30 13:00:02 게재

내부규정·감독기준 개선안 마무리 수순

국회 입법과제 처리해야 개혁성과 기대

정부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내부 개선과제들에 이어 시행령과 감독기준 개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배구조 혁신 등 입법과제들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과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새마을금고 자금운용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예금인출 등에 대비한 금고의 유동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전문가가 확대된다.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총 7명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금융위원회와 학회 협의회 등 전문기관에서 직접 추천하는 위원들로 인사위를 구성하도록 개선했다.

중앙회 감사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최근 2년이던 중앙회·금고 전 임직원의 결격사유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또 금고감독위원의 자격요건에서 금고 근무경력을 제외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자금운용의 안정성도 높아진다. 그동안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타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중앙회 역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끝으로 금고의 중앙회 자금 차입한도는 축소하되, 불가피한 경우 한도를 초과한 차입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예금인출 등 긴급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제외하면 과제 이행률은 76%에 이를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나머지 과제 역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특히 금고의 지배구조 개선 과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입법과제여서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제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세부과제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중앙회·금고 지배구조 혁신과제 13개 중 10개가 이행되지 않았다.

중앙회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중앙회장 단임제(4년) 도입,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제 도입 등이다. 중앙회장과 이사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과제들인데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필요하다.

입법과제라고 해서 국회 탓만 할 수도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 중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이 유일하다. 정부 입법안도 제출된 바 없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1년간 경영혁신 핵심인 지배구조 개편 등의 분야에서 이룬 게 거의 없다”며 “이 정도면 혁신을 추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과제를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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