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교주, 불법 다단계 ‘31억 편취’ 구속 기소

2024-09-30 13:27:49 게재

공동교주 등 5명, 사기·방판법 위반 혐의

“재앙·액운 피하고, 병 치유” 매트 판매

검찰이 불법 다단계조직을 운영하면서 가입비 등 명목으로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 등을 구속기소했다.

3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업체에 가입시키고 31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방문판매업법 위반)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 A씨와 B씨, 핵심 관계자 3명 등 총 5명을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종교단체 공동교주인 60대 남성 A씨와 70대 여성 B씨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현존하는 삼위일체인 신’으로 사칭하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포교활동을 하고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도 1800여명을 모집한 뒤 이 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명목으로 3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교단 관계자들은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의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집된 신도들은 주로 고령층, 빈곤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또 다른 공동교주였던 C씨(2021년 사망) 이름을 딴 로고를 붙인 전기매트 위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치유받을 수 있다며 홍보하고 판매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불법 다단계 범행으로 2011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경험을 악용해 2018년 2월, 이 전과 유사한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기간 사이비 종교교리를 앞세워 다수의 서민을 현혹시킨 불법 다단계 범행으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핵심 관계자 5명 모두를 구속하는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범죄피해 재산으로 매수한 경남 소재 종교단체 기도원 부지와 건물도 경찰의 신청을 받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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