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얼마나 깎이나
“전세대에서 총연금액 21% 정도 줄어들어”
전진숙 의원 “정부, 20·30대 삭감 과소 추계” … 김선민 의원 “76년-86년-96년생 7천만원 이상 삭감”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세대에서 연금 수급액이 이전보다 21% 정도 줄어든다는 추계가 나왔다. 특정 연령대로 보면 1976년·86년·96년 생에서는 7000만원 넘게 받는 연금액이 깎이는 결과도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 논의에서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세대에서 총연금액이 21%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생(30세)은 22.1%, 1990년생(35세) 21.8%, 1985년생(40세) 21.8%, 1980년생(45세) 21.0%, 1975년생(50세) 20.3% 깎인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9월 25일 정부가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삭감률과 큰 차이가 난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2005년생(20세)은 총연금액이 11.1%, 1995년생(30세)은 13.4%, 1985(40세)년생은 14.6%, 1975(50세)년생은 15.6%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젊은 층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후 순혜택·수익비 비교’ 표에 따르면, 2030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65년생의 순혜택은 2억7229만원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2억3314만원으로 14.4%(3915만원) 삭감된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 3.5배인 수익비는 3.2배로 낮아진다.
그런데 1985년생은 2050년 신규 수급 시 1억8411만원의 순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순혜택이 1억1458만원으로 37.8% 감소한다. 수익비도 2.4배에서 1.7배로 줄어든다.
전 의원은 “정부의 총연금액 삭감 규모는 20~30대는 과소, 40~50대는 과대 추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자동삭감장치(자동조정장치) 작동 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과 연금행동은 “자동삭감장치는 철회돼야 하고 국민이 자동삭감장치 적용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세대별 차등부과가 적용되는 각 첫세대인 40대 76년생, 30대 86년생, 20대이하 96년생들은 모두 7000만원 이상 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조정장치가 시작되는 2036년 65세가 돼 월연금액 100만원을 받게 될 1971년생 수급 예정자는 현행대로라면 전년도 소비자물가인상율(2%)이 적용돼 월102만원씩 연1224만원을 받게 되지만 2037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전년도 연금액 변동률(0.31%)이 적용돼 월100.3만원씩 연1203만원을 받게 된다. 2037년 한해동안 20만2800원이 삭감되는 셈이다.
2060년까지 25년간 연금을 수급했을 경우 현행대로라면 3억8436만원을 받겠지만 자동조정장치가 적용되면 3억1162만원을 받게 돼 약 7273만원이 삭감된다.
이렇게 76년 86년 96년생에 적용했더니 모두 7000만원 이상 삭감되는 결과가 나왔다.
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는 사실상 자동삭감장치다. 재정지속가능성 때문에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려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현재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연간 7조원의 당기적자를 보고 있는 공무원연금부터 도입하자고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것 아닌가”라며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할 때 자동삭감장치 도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이명환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