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업자 이동 자유 보장’ 촉구

2024-10-07 13:00:05 게재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자 변경의 자유와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국이주노동자 대회를 가졌다.

이주노동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집회에서 “계절 근로, 전문 인력, 숙련 기능, 선원 취업, 회화 강사 등 대부분 취업비자 이주노동자는 사업자 변경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작년부터 고용허가제 사업자 변경 ‘지역제한’을 실시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노동조건과 안전대책, 권리 개선을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이후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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