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헌 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장 기소

2024-10-07 13:00:12 게재

검찰이 총선 과정에서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 선거사무장을 기소했다.

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의원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2대 총선 직전 미신고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B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금을 받은 혐의로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에게 국회의원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전 캠프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바 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월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현행 선거법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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